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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발안
- 국민대표제
- 국민대표기관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무회의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위원
- 국내법
- 국권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자금
- 국고수표
- 국고부담금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대리점
- 국고금대체
국고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지정된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는 세입금·세출금·예탁금·보관금 및 기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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