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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율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에서 소요되는 경비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豫算計上申請)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 있는데, 이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다(§9∼§10). 경제기획원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基準補助率)에 일정률(一定率)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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