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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발안
- 국민대표제
- 국민대표기관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무회의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위원
- 국내법
- 국권
-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자금
- 국고수표
- 국고부담금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대리점
- 국고금대체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국회가 헌법상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본회의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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