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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발안
- 국민대표제
- 국민대표기관
-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 국무회의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국무총리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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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채무부담행위
- 국고자금
- 국고수표
- 국고부담금
- 국고보조율
- 국고보조금
- 국고대리점
- 국고금대체
국무총리령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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