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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안의 의사
- 징계심사보고(서)
- 징계심사
- 징계사유
- 징계
- 집회장소
- 집회요구의 철회
- 집회요구
- 집회기간
- 집회공고
- 집회(기)일
- 집회
- 집행명령
- 집행기관
- 질의종결의 선포
- 질의종결동의
- 질의의 종결
- 질의권
- 질의
- 질문의 종결
질의종결동의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질의가 끝났을 때(국회법§108)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2인 이상 질의가 있은 때).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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