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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안의 의사
- 징계심사보고(서)
- 징계심사
- 징계사유
- 징계
- 집회장소
- 집회요구의 철회
- 집회요구
- 집회기간
- 집회공고
- 집회(기)일
- 집회
- 집행명령
- 집행기관
- 질의종결의 선포
- 질의종결동의
- 질의의 종결
- 질의권
- 질의
- 질문의 종결
징계심사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된 징계사건에 대하여 (국회 법§156, 지방자치법§79) 징계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심사하고 만약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징계를 부과할 것인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안의 심사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회가 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일음은 물론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158, §159,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대상 의원은 자기에 대한 징계안이 심사중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60, 지방의회회의 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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