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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담
- 공용물
- 공영방송
- 공영기업금융공고
- 공영기업
- 공영개발사업
- 공영개발방식
- 공영개발
- 공업유치지역
- 공업단지
- 공시지가
- 공소주의
- 공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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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채등록법
- 공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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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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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직
공선직은 임명직에 대한 반대개념으로 국민이나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 공무를 담당하게 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국가의 경우, 공선직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장, 각급 지방의회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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