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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

과세권은 세원(稅源) 또는 조세객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말하고, 과세권이 국가(중앙정부)에 있느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우리 나라 과세권의 중앙·지방간 배분 내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구조를 살펴보면, 국세는 소득·이윤과세와 재화·용역과세중심이고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다. 선진외국의 경우도 지방세는 대개 재산세 중심이다. 재산세가 이처럼 지방세의 기간 세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흔히 재산가치의 증식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사회간접자본 형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과세권의 배분은 실질적 배분과 형식적 배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은 국세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재원이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세원을 배분하는 방식에는 세원을 각기 독립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분리방식과 동일한 세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하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이 있다. 과거의 도세부가세(道稅附加稅)는 공동이용방식의 하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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