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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의 제기와 같은 말이다. 공소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46). 검사는 수사결과 기소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제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불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으니 이를 기소편의주의라 한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하고, 이 공소제기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범위가 명확히 특정되는 것이며, 공소제기없는 사건은 법원이 심리할 수 없다(불고불리의 원칙). 준기소절차에서 고등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동법§263).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장에서 지정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한 한 그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친다(공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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