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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
- 기준보조율
- 기자(방청)석
- 기자
- 기업회계의 원칙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기업회계등에대한 차입금상환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 기업특별회계
- 기업인수합병
- 기업예산회계법
- 기업메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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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기준재정 수입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일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지방교부세법§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으로 하는데, 이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率)로 한다(지방교부세법§8). 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에 관한 기준재정수입액은 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예상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원의 봉급으로 전입되는 금액이외의 기준재정수입액은 그 추정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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