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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 수입액
- 기준보조율
- 기자(방청)석
- 기자
- 기업회계의 원칙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기업회계등에대한 차입금상환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 기업특별회계
- 기업인수합병
- 기업예산회계법
- 기업메세나
-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속력
- 기소
기준재정수요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지방교육 및 그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지방교부세법§2,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 §6).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물가변동등을 감안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부세법§7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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