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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재원구조

각 기금은 기금별로 목적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재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열거하면 정부출연금, 민간임의출연금, 강제부담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기금운용 수익등이다. 기금에 따라 소요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나 또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이들 기금에 대하여 정부출연을 하고 있다. 개별기금에 대한 예산지원여부는 기금을 관장하여 각 개별기금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은 관련법에 민간임의출연규정을 두고 있으나 출연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민간임의출 연 실적이 있는 기금은 정부관리기금으로 수산진흥기금, 농업산학협동기금, 보훈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등이다. 부담금은 기금의 중요한 재원줌의 하나로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재원이다. 주요한 강제부담금의 예로는 공연장 또는 체육시설 입장료등에 대한 부가모금(문예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법규위반행위의 종별,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식품진흥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매출부가금, 강제출연금(석유사업기금, 축산기금)등이 있다. 이러한 부담금은 민간임의출연금이나 기금운용수익등과 함께 자체재원으로 분류된다. 기금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차입은 채권발행, 장·단기차입금, 차관등이 있다. 정부관리기금의 채권발행은 기금관리주체의 요청으로 재무부장관이 발행하며, 채권발행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차입금은 한국은행 또는 기타은행차입과 재특차입, 타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이 있다. 기금운용수익에는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기타 부대사업수입이 있는데 특히 적립성기금의 경우 기금 증식을 위한 수익 사업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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