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의 위반죄
- 기부채납
-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 기본적 세출소용비중
- 기본권
- 기명투표동의
- 기명투표
- 기명날인
- 기립표결
- 기록표결
- 기록의 공표
- 기대권
- 기능직공무원
- 기능이양
- 기능분담론
- 기능분담·배분
- 기금회계년도
- 기금전입금
- 기금재원구조
- 기금의 유형
기부금등의 지출억제
기부란 그 성질상 증여로서 의무가 없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공익상 필요가 있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기부하는 것이 적당한가는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므로 전적으로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 기부·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재정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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