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61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31

가용재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이다.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컫는다.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