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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의 설치·운용
- 기권
- 기관위탁사무
- 기관위임사무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소송
- 기관분립형
- 기관대립형
- 기간의 기산일
- 기간
- 기각
- 급여
- 급량비
- 금융채
- 금권정치
- 글로벌 본드
- 글로벌 뱅킹
- 근로의 의무
- 근로의 권리
- 근로기본권
급여
세출예산과목의 하나로서 과목번호는 101로 표시된다. 이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 (정무직·별정직·고용직, 단, 전문직은 제외) 및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공무원의 봉급,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의 봉급,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봉급이 계상된다. 상여금 및 정 액수당등 제수당은 별도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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