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기금의 설치·운용
- 기권
- 기관위탁사무
- 기관위임사무
- 기관운영판공비
- 기관소송
- 기관분립형
- 기관대립형
- 기간의 기산일
- 기간
- 기각
- 급여
- 급량비
- 금융채
- 금권정치
- 글로벌 본드
- 글로벌 뱅킹
- 근로의 의무
- 근로의 권리
- 근로기본권
기권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을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반드시 표결에 참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표결권은 불행사 즉 기권은 관례상 인정되고 있으며 기권수는 출석의원수에 포함시킨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