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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 예수금이자
- 예수금상환
-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 예산회계법
- 예산현액
- 예산항목
- 예산한정의 원칙
- 예산포괄성원칙
- 예산편성기준
- 예산통일성의 원칙
- 예산총칙
- 예산총계주의원칙
- 예산초과지출
- 예산초과수입
- 예산정원표
- 예산전입
- 예산이입
- 예산의 형식
- 예산의 지출
예정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을 공무원은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항에 대한 가격을 당해사항에 관한 규격서·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이를 예정가격조서로 작성하여 둠으로써 낙찰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정한 가격을 말하며,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역무(役務)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의해 산출한다. 그리고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경적가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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