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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위반의 지적
발언자가 의회규칙을 위반한 경우 의장이 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발언규칙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규칙을 위반할 때 의장은 스스로 또는 다른 의원의 지적을 받아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의회 등에서는 발언중인 의원은 즉시 의석에 착석하여야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규칙에 위배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45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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