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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금지자
- 선거운동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 선거시 여론조사의 선거공표금지
- 선거시 선거날인 운동금지
-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 선거소청
- 선거소송처리시한
- 선거소송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기관
-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선거비용추가지출등의 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선거비용제한액공시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보장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식대 등 경비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선거운동원에 대하여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결정·고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98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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