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처
- 국회법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도서관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기록영화
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