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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
- 군
- 국회회의록
- 국회전문위원
- 국회의 자율권
- 국회의 입법기능
- 국회의 요구
- 국회의 예산안수정권
- 국회의 승인
- 국회의 동의
-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 국회사무총장
- 국회사무처법
- 국회사무처
- 국회법
- 국회모욕의 죄
- 국회도서관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국회기록영화
국회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은 5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이 있으며 국회해산시에는 새 국회에서의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국회 소속공무원의 인사 및 국회예산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시에도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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