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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보통자치단체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이다(지방자치법§2). 하부행정구역으로 읍·면을 두고 있으며, 1961년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읍·면 지방자치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도의 관할하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이었다. 군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기·분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관할구역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자치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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