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국회기관
- 국회공무원
- 국회
- 국헌
- 국토환경종합계획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 국체
- 국채
- 국제팩토링
- 국제투자보증기금
- 국제통화기금
- 국제지방자치연맹
- 국제유동성
- 국제결제은행
- 국정조사의 요구
- 국정조사의 방법
- 국정조사의 대상
- 국정조사록
- 국정조사
국회공무원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