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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
- 불균형성장모형
- 불균일과세
- 불교부단체
- 불고불리의 원칙
- 불경합성의 원칙
- 불경기
- 불게재
- 분쟁조정제도
- 분임출납공무원
- 분리형
- 분리과세
- 분담금
- 분극효과
- 분권화
- 분권적 행정
- 부패라운드
- 부칙
- 부총리
- 부채성충당금
불기소처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피의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없는 경우 기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는 때(헙의의 불기소처분)외에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즉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다.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을 발생차지 아니하므로 한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조사를 재개할 수도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공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②). 또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동법§259).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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