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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국정감사의 기록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는 감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공개된 감사회의의 회의록이나 활동기록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공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나 활동내용의 기록과 감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해당 증인·감정인 ·참고인에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외에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감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 기타 자료는 당해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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