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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절차

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 기변경의 경우)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일부 기관은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7제4호),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출석할 증인등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정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 또는 증인 등의 출석 요구서를 발송(늦어도 요구일 7일전)한 다음 감사일정에 맞추어 각 피감기관별로 실제감사에 임한다. 감사실시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그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감사결과 정부에 시정요구 또는 이송할 사항은 정부에 통보하게 되며 정부는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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