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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어느 나라나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 헌법§10). 따라서 국가기관인 의회도 당연히 인권보장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감·조사권을 발동하는 경우 비록 그 대상이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감·조사의 진행과정에서 개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조사권의 한계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개인의 사적사항(Privacy)보호, 불리진술거부귄 등과 저촉되는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강요받았을 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생활보호의 경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17) 의원의 질문이 증인의 순수한 사생활이나 양심의 자유등과 같은 내면적 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도 감·조사의 한계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8). 다만,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과 공공생활 또는 공적사항을 명백히 구분하는 일이 용이치 않을 것이므로 사생활이라 하여 무조건 배제되는 획일적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익과 공익, 사생활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등 상반되는 제요소를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불리한 증인의 지위에 서서 자기에게 유죄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양형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불리진술 거부권은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행정절차와 의회에서의 증언절차에도 준용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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