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30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김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