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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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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

작성자
이영수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377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께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 : 2008년 4월15일부터
보험료 납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 65세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 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함
- 65세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노인성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
◎ 신청장소 및 시기
-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
- 2008년 4월15일부터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08년 기준 4.05%)을 곱한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4.05% )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 대여
시설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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