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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선거일 전 180일(6.22)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안내

작성자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07/06/26/
조회수
3690
안녕하세요.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6. 22)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도 계속 유효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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