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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인권상담

작성자
오형숙
작성일
2007/08/10/
조회수
3367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 228-1440 》에서는요,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남성,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분 보장을 철저히 해 드리며 성폭력 상담을 무료로 친절히 해드립니다.
성폭력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위기개입과 상담활동을 통해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쉼터 지원을 하고 더불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성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성폭력 피해방지와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해 나가며 장애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편견과 신화들을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 성폭력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등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곧 전화주세요! (228-1440)
* 성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
* 성폭력 등 장애인의 성적 권리를 무시 당 했을 때
* 장애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들었을 때
* 가정 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 했을 때
*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했을 때
* 안마나 애무를 강요 당 했을 때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를 받았을 때
* 회식 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당 했을 때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억지로 보일 때
*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자료에 노출 되었을 때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 228-1440 (24시간 대기)
전송: 228-1059,
메일주소: keshhna@hanmail.net
홈페이지 온라인상담: www.jb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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