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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안내

작성자
전북 선관위
작성일
2007/08/28/
조회수
2895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단속반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되, 조기에 선거가 과열되고 불법선전등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여 올바른 사이버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에서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선거법 운용기준 및 위반사례예시>

●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허용사례 예시 》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관련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 할 것임
●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함.


2007.08.28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063-28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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