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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할인점 출점·영업시간 규제 엄격 -펌

작성자
장마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3372
[특별 기고] 할인점 출점·영업시간 규제 엄격
美·英·日 등의 영세 상인 보호 사례 분석… 대형 점포 출점 부추기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미국 여행길에 뉴욕에 들른 적이 있다. 인근에 큰 할인점이 있었고, 그 부근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네 구멍가게인 그로서리 스토어(Grocery Store)가 있었다. 마침 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이라 매출에 대해 물어 보았더니 매출이 지난달보다 늘었으며, 인근 할인점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곳엔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5월31일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경쟁이 심한 업종을 택해 창업할 때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해 신규 창업을 억제하고, 경쟁력이 없는 점포는 상담을 받은 후 다른 직종으로 재취업시키거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과당 경쟁 업종에 정부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 경쟁 취약 점포는 퇴출을 유도하고, 성장 가능한 점포는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그간 소외되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히 과당 경쟁 업종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하는가는 따져볼 일이다. 왜 과당 경쟁이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않고, 단순히 과당 경쟁 업종이기 때문에 정리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나중에 또 벌어질 것이 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꼼꼼히 들여다보자. 슈퍼마켓의 경우 예전에는 지금보다 그 수가 많았지만 서로 먹고살 정도는 됐다. 지금은 예전보다 그 수가 많이 줄었다. 옆 슈퍼마켓이 없어졌으니 장사가 더 잘되야 마땅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예전보다 돈벌이가 안 된다. 그렇다고 슈퍼마켓을 없애야 할까. 아니면 슈퍼마켓을 편의점으로 바꾸라고만 해야 옳은가는 생각해볼 문제라는 것이다.

슈퍼마켓이 그렇게까지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형 유통점, 즉 할인점이 등장한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의 경우처럼 도심지 외곽이 아닌, 도심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형 할인점은 주택가 근처에도 우후죽순처럼 들어섰다. 그러자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한번에 수백 점포가 문을 닫게 됐다. 심지어 근접 출점으로 할인점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기도 했다.

할인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할인점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소비 지향적인 소매 업태이다. 하지만 시장 또는 지방 출점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정부가 할인점 출점에 대해 신경을 조금만 썼더라면 영세 자영업자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우리보다 성숙한 할인점 문화를 보이는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많은 수정과 개선을 거칠 것으로 안다. 이때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정책에 반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 매장 규모가 1,000㎡ 이상인 대형 소매 점포는 ▶계획 공표 ▶계획 설명 ▶공청회 ▶지방정부 견해 설명 ▶필요 시 계획 자체 조정(주민 의견 및 지방정부 권고 수용) 등의 순으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은 지난 2002년 이를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으로 규정했다.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우리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 할인점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명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프랑스

프랑스는 1973년 제정된 로와이에법에 의해 점포 면적 3,000㎡(인구 4만 명 이상 지역) 또는 1,500㎡ 이상(인구 4만 명 미만의 지역)의 대형 점포 증설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아예 영업 활동에 규제를 두기도 한다. 특수 관광지역을 제외하고는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역시 면적 1,500㎡ 이상인 점포는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유통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상업능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대형 점포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관광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일요일 영업은 불가능하다. 주중 영업도 오전 9시에서 오후 8시(하절기 오후 9시)로 정해져 있다. 야간에도 영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조치다.

영국

영국은 지방정부의 환경 정책에 따라 대형 점포 입점의 가부가 정해진다. 도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형 점포 입점의 가이드 라인이 정해져 있어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고 있다. 일요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영업 활동 시간에도 제약이 있다.

독일

독일은 모든 대지 활용에 대한 규제가 철저하게 시행되는 나라다. 규제 수준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형 점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존재한다.

연면적 1,500㎡를 초과,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 시설은 출점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지역의회·지방자치 정부·지방상의·소비자연합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규제·점포 개설에 대한 규제를 연방건설법에 규정된 건설기본계획을 건설령에 의거하여 수립, 실시하고 있다.

미국

할인점 천국인 미국도 구역제(Zoning)를 실시해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배타적 거래·판매 지역 제한 등 경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또 일부 주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형 할인점 설립 자체를 규제하기도 한다.

이처럼 선진국 대부분은 대형 점포의 출점은 물론 영업 활동까지도 규제하고 있다. 그저 시장 원리에 맡겨두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와 매우 다른 부분이다. 우선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뒤 대형 점포의 출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 출점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업 시간 제한 등 영업에 대한 규정도 매우 철저히 마련되어 있다. 지역은 물론 시간에 따라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물론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는 대형 점포에 밀리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지역민과 지역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가. 도시계획이나 환경계획과는 무관하게 대형 점포 출점이 가능하다. 심지어 규제된 땅까지 풀어주며 할인점 출점을 부추기기까지 했다.

할인점의 무분별한 출점이 끼칠 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이 지금의 영세 자영업자를 거리로 내모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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