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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처리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6/11/02/
조회수
3232
첨부파일0


11일까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처리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2017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내년도 김제시의 전반적인 시정방향을 사전파악하기 위한 자리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행되며, 2017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된 중요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2017년 김제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으며, 이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은 현 조례의 내용 중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과 성별로 표기하도록 일제히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병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만농협에서 지난 75일부터 호주와 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세계적인 초밥체인점이자 농산물유통회사인 다이와푸드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김제지역의 쌀을 매월 15톤씩 수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등 국내외적으로 우리지역 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국내시장의 쌀값 하락이 지속됨으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지역농협에서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첨부파일 D30A8428-2.JPG (2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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