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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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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대시민 동참 호소


김제시의회는 지난 61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호소문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은 지난 1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내의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인 진봉면에서 심포항까지 20.3k의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지역 간 분쟁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하며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대법원 판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하여야한다.지방자치법 제4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김제시민의 권리이다.”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김제시의회는 김주택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427일 제249회 임시회를 통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의장단이 집행부에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대시민 호소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제시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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