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의회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인쇄

제260회 임시회 폐회식, 이병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2/08/01/
조회수
76


260회 임시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

-이병철의원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기원하며-

 

김제시의회가 지난 29일 제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병철 의원이 발언대에 올라 5분 자유발언으로 시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병철 의원은 지난 8대 김제시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은 총 352건으로, 전체 조례안 중 77%에 해당하는 안건을 김제시장이 제안하였다고 밝히며 집행부가 시장 발의 조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김제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집행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김제시 자치법규는 총 617건으로(조례 426, 규칙 109, 훈령 77, 예규 5) 김제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정한 조례안들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변자로서 해당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는 5분 자유발언은 현재 지방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안 제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활동으로 의회와 집행부 기관대립형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중요한 의미로 다루어지는 행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의원이 성실하게 준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담당 부서임에도 발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첨부파일0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이병철.jpg (657 kb)

목록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