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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3/03/22/
조회수
42


김제시의회267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20일에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뒤,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2, 규정 1, 기타 안건 4건으로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처리 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승일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황배연 의원이 발의한김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어 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눈에 띄었다.

 

김영자 의장은 회의 결과가 현실에 반영되어 시민분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시정을 운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김제시 내에서 화재 사건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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