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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1/03/19/
조회수
77

김제시의회, 248회 임시회 개회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채택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318일부터 26일까지 9일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제·개정 조례안 16, 기타안 7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을 상정하고, 오상민 의원과 2명의 위원을 선임한 뒤, 1회 추경 예산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청취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졌다.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도 진행된다.

 

3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김제시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9,015억 원보다 498억 원이 증액된 9,513억 원이다. 예결위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의 적합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심사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248회 임시회가 마무리된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의 삶을 생각하며,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라는 강력한 무기로 코로나를 물리치길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새만금지역 수산용지 확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에서 올해 확정할 새만금 개발 계획에 반드시 수산용지를 반영하여, 국가가 약속한 사항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 동시에 새만금 개발에 따른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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