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지평선산단 폐기물매립용지 분양업체 고발장 접수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2/01/21/
- 조회수
- 44
김제시의회, 지평선산단 폐기물 매립용지 분양업체 고발
지난 20일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업체인 지앤아이(주) 전 대표와 직원을 전북경찰청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번 고발 조치는 2014년부터 불거진 지평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 계약과정 및 인허가 과정의‘검은 커넥션’밀약(密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김제시민들이 제기하였던 특혜 의혹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삼정이알케이(주)는 2013년 8월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된 영세업체인데 지앤아이(주)가 폐기물처리업 면허와 실적도 전혀 없는 회사에 계약 특수조건까지 부여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한 점, ②지앤아이(주)가 타 폐기물업체에는 공고 및 공문발송을 생략하고 삼정이알케이(주)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③지앤아이(주)가 용지매매 계약서에 특수계약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와 주주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생략하고 계약한 점, ④지앤아이(주)가 수의계약 과정 절차 및 매매계약서에 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김제시와 협의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점, ⑤삼정이알케이(주)와 계약체결 후 3개월 만에 매립장 조성 높이가 10m에서 50m로 변경 승인된 점, ⑥지앤아이(주)가 삼정이알케이(주)의 중도금 납부 기간이 4개월 지연되었는데도 계약 해지 절차 미이행 및 연체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점, ⑦2015년 7월경 삼정이알케이(주)가 특수계약조건이 기재된 용지매매계약서를 인증하여 83억의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앤아이(주) 대표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지앤아이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을 받게 협조한 점, ⑧지앤아이(주) 폐기물처리시설 용량 변경 및 매립고 높이와 관련하여 제5차 실시계획 변경이 불승인 나자 전북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김제시의회는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꾸려진 지평선 산단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명의 의원을 주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현장 방문한 뒤‘폐기물처리업체 입주 반대 대책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공청회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과 그동안 김제시민들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사권이 없는‘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질 수밖에 없는 조사 한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했다.
그러나‘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노력으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특혜성 문제와 관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그동안 김제시민들이 가졌던 의혹과 갈등이 완화되고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분양 및 인허가 과정의 특혜성 의혹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므로 도민들과 김제시민들께서는 경찰 조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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