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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2/12/19/
조회수
228


김제시의회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 개최

-선 행정구역 관할권 지정 촉구 -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지난 162층 소회의실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도청 자치행정과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의 필요성,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관련한 연구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핵심 내용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개발지역을 포함해 김제, 군산, 부안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3개 시군 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겸임, 각 시군의회 의원이 겸직하는 의회 규약 제정 및 조직, 인력의 한시적 운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전북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며 사전에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이견 조율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간 김제시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조성된 새만금 동서도로 등 행정구역의 관할권 신청 때마다 군산시에서 다른 주장을 내세워 이를 저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아는 정부와 전북도가 중재 역할을 못 하고 방관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와 전북도가 그동안 8번의 정권이 바뀌면서도 국비가 투입되지 않아 사업을 준공하지 못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기 위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운용을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한다“30여년의 희망고문 속에서도 김제시민들은 인내해왔는데 정부와 전북도가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되고 있는 사업부지 및 동서도로, 남북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 인정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며 지자체 및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하루속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은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김제시 전체의 의원들이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판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에 개발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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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사진)새만금특별자치단체설명회3.JPG (2299 kb)
첨부파일 (사진)새만금특별자치단체설명회1.JPG (19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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