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 양운엽의원
- 작성자
- 김제시의회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38
제2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 양운엽의원,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 노력 촉구 -
김제시의회 양운엽 의원이 25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24. 1. 27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영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김제시의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인 김제시장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시청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운엽 의원은 “2022년 법 시행 이후 전라북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은 김제시 진봉면 새만금 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이었다”고 언급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철저하게 확보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김제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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