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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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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백구면지역 확경기초시설 확충필요(개인위생 위협)

작성자
이명호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150

1974년도 부터 현재 2020년 7월까지 김제기 백구면 유강리 인근지역을 보면 환경기초 시설의 낙후로 주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오수회수시설하나 않되어 생활오수가 일반 농경지로 흘러들어 가고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함 하나 없는 마을이 허다 합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요?
배출된 오수는 모두 지하로 스며들고, 버려지는 페기물(쓰레기)는 모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도 없는곳이 태반입니다.

수거차량이 한대 밖에 없어 차량 1대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하다 보니 2주 이상 지나야 수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량제로 배출해야 하지만 수거통하나 없으니 가능하겠습니까?
마을회관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1개만 비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김제시 환경분야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요즘같은 여름철에 수거통하나 없는 마을회관에 폐가물을 모아두면 가져간다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법으로 배출자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제시도 법적으로만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폐기물수거, 처리방식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기에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도 모두 땅속에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두면 토양도 오염이 심각하고 악취, 지하수 오염등이 발생한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페기물은 배출조차 힘들고 마을회관에 보관하면 2주후에 가져간다고 하니 이 또한 얼마나 한심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은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빈공간만 있으면 생활폐기물 내놓고 가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여길 수 있는지요?
폐기물 놓고 갔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제대로 시설하나 갖추지 못하고 법으로만 과태료를 고지하여 힘없는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건가요?
계도, 경고 등 사전 조치는 안하고 무조건적인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식의 행정행태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제시 백구면은 앞에서 거론된 환경기초시설이 없다보니, 생활폐기물 무단투척 또는 불법 소각, 생활오수 무단방류 등이 여기저기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제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기에 개선을 위하여 김제시 담당부서(환경과, 하수과) 및 의회 의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47년이 넘도록 제대로된 시설하나 없는 김제시 백구면 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낙후된 시설에서 살아야 합니까?  개인 위생에 위협까지 받으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김제시 환경과, 시의회에 제안합니다.
1. 김제시 백구면 지역의 인구조사 및 일일 생활 폐기물 배출량을 조사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확충 검토
    - 더 이상의 불법소각, 폐기물 무단 배출이 안되도록 해주세요.
    - 폐기물 수거가 안되어 악취, 미관 상으로 혐오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김제시 백구면 지역의 인구조사 및 일일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하수관거 설치 및 오수전량 회수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시설확충 검토
    - 생활오수가 모두 우리의 지하로 유입되고 인로 인해 우리의 땅은 오염되고 악취또한 심합니다.
    - 모두 하수처리장에서 처리 될 수 있는 김제시가 되도록 힘써 주세요.
3. 시 행정 담당자들 각 담당 업무별 분야의 시설확충 상태 파악 및 개선, 보완, 확충 등을 검토 될 수 있도록 현장 조사 실시 필요(1회/월)
    - 탁상에 앉아서 신고된 접수상황만 가지고 일하지 마시고 김제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고 느끼면서 개선할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주도적으로 김제시를 만들도록 해야 하고
    - 담당자는 지역주민들고 만나고 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최소한 1개월에 1회정도는 모니터링 필요
4. 시설확충 전까지 담당공무원이 순찰을 하거나 계획적으로 계도기간을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생활의 불편함을 개선할수 있는
    노력 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 폐기물수거장소에 폐기물 버렸다고 과태료나 부과하시지 말고 사정을 보고 판단하여 계도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어 나지 않도록
      시설확충과 계도에 노력이 더 필요 합니다.
5. 각 마을 공유부지에 생횔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 필요(무조건)
    - 마을회관이 쓰레기 장소는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은 배출하는 장소는 비와 바람그리고 땅속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구획화하여 관리되어야 함
    - 악취가 발생하면 악취예방, 화재 방재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 각 마을에 폐기물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 모든일을 혼자 다할 수는 없지만 힘을 합쳐서 추진한다면 못할것도 없다 할것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의 담당자의 간단한 업무판단과 진행이 지역주민의 반발의 원인이 되어 시장님과 그 모든 사람을 비판하게 만들수
         도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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