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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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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단속관련하여

작성자
김성민
작성일
2020/12/19/
조회수
313

안녕하십니까 시의회 의원님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버스정류장 파란색버스선 앞뒤 10M 내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당했습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 입니다.

정류장 근처에 10M 밖으로 주차하라는 단속안내표지판도 하나 없고 도로에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운전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피해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김제에 거주하는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내책자를 배부하거나 자택으로 우편발송을 해준것도 없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것이니 어찌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하겠습니까?

김제시 상권이 무너져가는데는 이러한것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가게앞에 잠시 정차하고 볼일을 봐야하는 상황에 단속이 된다하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귀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운전자들은 대부분 도로에 표시되어있는 파란색 버스선만 피해서 주정차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뒤 10M 내 주정차시 단속대상이라는 내용을 모른다는 말 입니다.

시의원님들과 교통행정과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김제시 거주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마다 10M 내 주정차 단속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시고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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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답변글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

김제시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시의회 홈페이지에 작성하신 해당 의견을 참조하여 보다 개선된 주차단속 안내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해당 건의사항을 시의원님들께 안내토록 하겠으며 시청 관계부서에도 적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8대 김제시의회는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 게 힘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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