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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5092605005543
회기 292회
제안일자 2025-09-02
제안자 문순자 (의원)
소관위사항 소관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
회부일 2025-09-03
상정일 2025-09-11
의결일 2025-09-16
처리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상정일 2025-09-18
의결일 2025-09-18
처리결과 원안가결
집행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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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문순자 의원_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상임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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