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1.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본회의)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 2. 본회의에 보고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3.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 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5. 보고서류제출, 증인/참고인 등 출석요구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6. 행정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①감사실시 선포 ②위원장 인사 ③증인선서(기관장 등) ④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보고 및 질의, 답변(현지확인),증언청취 ⑥감사결과 강평 ⑦감사종료 선언 ※본 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상임위 없을 때)
→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 8. 감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9.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이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10.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회보고
→ 11.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1~5 감사준비, 6~11 감사처리결과
감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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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본회의)
- -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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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에 보고
-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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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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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 -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 (의회직원)
- 감사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보고서류제출, 중인/참고인 등 축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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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감사 실시 (상임위 또는 특위)
- 1. 감사실시 선포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기관장 등)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보고 및 질의, 답변 (현지확인), 증언청취
6. 감사결과 강평
7. 감사종료 선언
* 본 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 (상임위 없을 때)
감사결과처리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감사결과본회의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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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 지방자치단체장→의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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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행정사무조사 절차
1. 조사발의(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조사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 2. 조사위원회 결정(본회의)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 3. 조사계획서 작성(조사할 위원회) -조사위원회 회의(의결)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상정, 의결
→ 4. 조사계획서 승인(본회의)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 5. 조사사무보조사 선정및 출장준비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 6.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의장 경유 3일전 도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 7. 행정사무조사 실시 ※ 회의로 하는 경우
① 개의선포
② 위원장 인사
③ 의사일정 상정
④ 기관장 인사 및 관계증인선서
⑤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⑥ 보고
⑦ 질의,답변(신문)(증인들의신문,의견진술 청취)(현지확인-검증)
⑧ 위원장 인사 및 산회선포
→ 8. 조사결과보고서작성/제출 -조사위원회 의결(채택) -의장에게 제출
→ 9.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본회의 의결(채택)
→ 10.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11.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의장 → 의회에 보고
→ 12.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1~6 조사준비, 8~12 조사처리결과
조사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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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발의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 조사실시여보는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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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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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 조사위원회 회의 (의결)
-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 상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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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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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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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 -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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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조사 실시
-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 회의로 하는 경우
1. 개의선포
2. 위원장 인사
3. 의사일정 상정
4. 기관장 인사 및 관계증인선서
5. 기관장 인사 미 간부소개
6. 보고
7. 질의, 다변(신문) (증인들의 신문, 의견진술 청취) 현지확인-검증
8. 위원장 인사 및 산회선포
조사결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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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 조사위원회 의결(채택)
- 의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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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 본회의 의결 (채택)
-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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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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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 지방자단체의장→의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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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
-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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