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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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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감 사 준 비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행정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① 감사실시 선포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기관장 등)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⑤ 보고 및 질의•답변(현지확인•증언청취) ⑥ 감사결과 강평 ⑦ 감사종료 선언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상임위 없을 때) 감 사 결 과 처 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감사결과의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감 사 준 비
  1. 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본회의에서 감사위원회 결정(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
      ※ 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의결
  2.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작성
    • 운영위가 설치된 의회에서는 운영위와 협의를 거침
  3. 감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감사대상기관의 승인,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4. 감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사무감사 출장준비
    • 감사 사무보조자 선정(의회직원)
    • 감사출장 신청 및 출장허가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등 출석요구 송달 (의장 경유 3일전 도달)
  6. 행정감사 실시(상임위 또는 특위)
    • ① 감사실시 선포
    • ② 위원장 인사
    • ③ 증인선서(기관장 등)
    • ④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⑤ 보고 및 질의•답변(현지확인•증언청취)
    • ⑥ 감사결과 강평
    • ⑦ 감사종료 선언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가능(상임위 없을 때)
감 사 결 과 처 리
  1.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의장에게 제출)
  2. 감사결과의 본회의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3. 감사결과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 상임위가 감사한 경우

행정사무조사 절차

행정사무조사 절차(본문에 내용 있음)

조 사 준 비 조사발의 (재적의원1/3이상요구)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구성(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작성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상정 의결 조사계획서 승인 (본희의)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조사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 •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행정사무조사 실시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회의로 하는 경우 ① 개의 선포 ② 위원장 인사 ③ 의사일정 상정 ④ 기관장 인사 및 관계 증인 선서 ⑤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⑥ 보고 ⑦ 질의 답변(신문,증인 등의 신문 의견질술 청취, 현지확인【검증】 조 사 결 과 처 리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본회의 의결(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조 사 준 비
  1. 조사발의 (재적의원1/3이상요구)
    • 조사실시 여부는 본회의 의결
  2.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구성(의장 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3.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위원회가 작성
    • 조사계획서 의장에게 제출
    • 본회의 상정 의결
  4. 조사계획서 승인 (본희의)
    • 단체장에게 조사계획서 통지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송달(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게 우송 및 직송
  6. 행정사무조사 실시
    • ※일반조사는 감사진행절차와 동일
    • ※회의로 하는 경우
      • ① 개의 선포
      • ② 위원장 인사
      • ③ 의사일정 상정
      • ④ 기관장 인사 및 관계 증인 선서
      • ⑤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⑥ 보고
      • ⑦ 질의 답변(신문,증인 등의 신문 의견질술 청취, 현지확인【검증】
조 사 결 과 처 리
  1.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제출
  2. 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본회의 의결(채택)
  3.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4.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 의회보고
  5. 단체장의 처리결과 위원회에 통보
    • 상임위가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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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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