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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기초자치단체는 지방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기본적인 기능으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그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는 가장 본래적인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방적사무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모든 사무는 당연히 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가 된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에서 시·군·자치구의 사무로서 "시·도가 처리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라고 규정한 것도 그러한 뜻에서이다.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는 시·군·자치구의 사무로서 300여 종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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