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82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

동의

동의(動議)라 함은 회의체에서 의원(위원)이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없이 발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회의체의 의사결정을 위해 안을 맨처음 제안하는 과정이 된다. 동의는 회의진행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는 의제와는 독립한 의제로서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통상 구두로 발의(서면동의 가능)하게 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동의자외 1인 이상이 찬성하면 그 동의는 성립되었다고 하고 성립된 동의는 회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되는 것이다. 동의는 간단한 내용의 의사형성을 위한 제의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구두 동의로 어떤 종류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법·조례·의회규칙 등에서 일정수 이상의 의원의 찬성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