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182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 페이지

동의의 철회

일단 발의한 동의를 도로 거두어 들이는 것으로 발의한 의원이 1인이면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발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로 되어 심의중이거나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할 수 있다(국회법§90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