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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민이 정치의 주도권을 가지며 국민의 참정권을 될 수 있는 한 널리 인정하려는 정치원리로서 민주주의는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를 그 이념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소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국가귄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개인의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나,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하며, 양자는 본래 일체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 양자의 일체성은 시대적·국가사회적 특히 경제적 여건의 변천과 더불어 그 비중이 각각 상이하다. 즉 자유주의를 가장 요청한 18세기의 민주주의를 시민적민주주의라 하고, 사회적 평등(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20세기 복지국가적 민주주의를 사회적민주주의라고 한다. 현대 국가는 예외 없이 대의제를 채택한 간접민주주의이므로, 통치의사와 국민의사의 일치는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준은 국민의사가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치의사를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소수자보호가 따라야 한다. 국민주권·의회제도·국민투표 등의 제도는 모두 민주주의에 입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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