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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법인(私法人)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류가 있고 공인 즉 사회전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공익법인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비공익 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 가지가 있다. 공익 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외에 공익상 견지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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